
제 정 : 2006. 10. 12.
일부개정 : 2010. 03. 15.
일부개정 : 2011. 03. 08.
일부개정 : 2013. 11. 11.
일부개정 : 2014. 02. 24.
일부개정 : 2017. 11. 30.
일부개정 : 2018. 01. 30.
일부개정 : 2018. 03. 21.
일부개정 : 2018. 09. 10.
일부개정 : 2019. 03. 27.
일부개정 : 2019. 12. 13.
일부개정 : 2022. 05. 24.
일부개정 : 2024. 06. 25.
일부개정 : 2025. 07. 22.
일부개정 : 2025. 12. 19.
일부개정 : 2026. 2. 26.
이 법인은 재단법인 백제문화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 <일부개정 2022. 05. 24> <일부개정 2025.7.22.>
재단은 부여군의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, 백제역사문화권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며 국가유산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사연구․정비복원․보존관리‧학술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이를 후세에 계승․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되며, 이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 <일부개정 2022. 05. 24> <일부개정 2024. 06. 25> <일부개정 2025.7.22.>
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가탑로 75에 둔다. <일부개정 2022. 05. 24> <일부개정 2025.7.22.>
재단의 대표권은 상임이사에게 있으며,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 <일부개정 2022. 05. 24> <일부개정 2025.7.22.gt;
재단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 <일부개정 2022. 05. 2.> <일부개정 2025.7.22.>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이사회는 이 정관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[제목개정 2025.7.22.]
이사회 회의 시에는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장과 출석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 [제21조에서 이동, <일부개정 2025.7.22.>]
[제22조에서 이동 2025.7.22.]
[제23조에서 이동 2025.7.22.]
[제24조에서 이동 2025.7.22.]
[제25조에서 이동 2025.7.22.]
재단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연도에 준한다. <일부개정 2022. 05. 24> <일부개정 2025.7.22.>
[제26조에서 이동 2025.7.22.]
[제27조에서 이동 2025.7.22.]
재단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보고서와 수입․지출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일부개정 2022. 05. 2> <일부개정 2025.7.22.>
[제28조에서 이동 2025.7.22.]
매회계 연도의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할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재단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. <일부개정 2025.7.22.>
[제29조에서 이동 2025.7.22.]
재단은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 <일부개정 2022. 05. 24> <일부개정 2025.7.22.>
[제30조에서 이동 2025.7.22.]
[제31조에서 이동 2025.7.22.]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[제32조에서 이동 2025.7.22.]
[제33조에서 이동 2025.7.22.]
[제34조에서 이동 2025.7.22.]
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일부개정 2022. 05. 24> <일부개정 2025.7.22.>
[제35조에서 이동 2025.7.22.]
[제36조에서 이동 2025.7.22.]
[제37조에서 이동 2025.7.22.]
[제38조에서 이동 2025.7.22.]
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조문,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,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, 백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. <일부개정 2019. 03. 27> <일부개정 2024. 06. 25> <일부개정 2025.7.22.>
[제39조에서 이동 2025.7.22.]
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정관을 의결한 설립발기인회의는 이 정관에서 규정한 이사회로 본다.
이 법인의 설립 발기인은 별지 2와 같다.
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은후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은후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(도지사)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(도지사)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